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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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5.07.22
조회수978
20150722자전거보험안내문.pdf (파일크기: 1025 kb, 다운로드 : 142회) 미리보기
❍ 대 상 자 :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 보험기간 : ‘14. 11. 1 ~ ’15. 10. 31. 24:00까지(1년간)
❍ 자전거 사고란?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주요 보장내용
자전거 사망사고 : 3천만원
후유장애 : 3천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위로금 : 20만원(4주) ~ 60만원(최대 8주)
4주이상 진단자가 7일이상 실제 입원시 : 추가 20만원 지급
❍ 문 의 처 : 군산시청 건설과(☎ 454-3632)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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