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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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성동
작성일15.07.14
조회수811
가. 사업개요 : 2015년 슬레이트 처리 추가 지원 사업
나. 지원대상 : 노후 슬레이트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추가)
다. 지원비용 : 가구당 336만원 이내
1) 대행기관에 비용지급 사업 일괄 처리지원(개인에게 금전적 지원 없음)2) 가구당 지원금액 초과분은 자부담
(환경공단에서 실태조사시 면적, 일정 등 신청자와 협의 후 진행)
3) [지붕개량(새로운 지붕재 설치비용) 및 슬레이트외 처리] 지원 제외
라. 접수기간 : 2015. 7. 23(목)까지
마. 신청접수 : 건축물 소재한 읍․면․동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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