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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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구읍
작성일15.07.07
조회수879
피해보전직불제안내문.hwp (파일크기: 19 kb, 다운로드 : 120회) 미리보기
<2015년도 FTA피해보전직불제도 지급신청 안내>
❍ 사업목적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 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 도모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농업인, 농어법인)
- 농업경영체 미 등록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지원대상품목 |
FTA 적용국가 및 협정일 |
비 고 |
대두, 감자, 고구마 |
한· 미국 FTA(2012. 3. 14.) |
|
❍ 대상품목 : 밭식량작물(대두, 감자, 고구마)
❍ 신청기간 : 2015. 6. 18. ~ 8. 17. (2개월)
❍ 구비서류
- 관내(관외) 생산지 확인서
- 2014년 판매기록
- 협정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 기타 문의사항은 읍사무소 담당자(☎454-7018)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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