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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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구읍
작성일15.01.08
조회수1028
2015년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안내.hwp (파일크기: 15 kb, 다운로드 : 56회) 미리보기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으로 인한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주거
환경개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실시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5. 1. 12. ~ 2015. 2. 6.
▢ 지원대상 : 슬레이트로된 주택 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 지원범위 :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
❍ 가구당 최대 336만원 이내 (위탁 대행수수료 포함)
❍ 철거 처리비 지원액 한도 미만일 경우 최대 소요액만 지원하고,
가구당 지원 금액 초과분은 자부담
❍ 새로운 지붕재 설치비용 지원 제외
▢ 지원방법 : 슬레이트 해체․처리 전문기관에 일괄 위탁 대행 지원
▢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접수방법 : 신청서와 구비서류(붙임참고)를 갖춰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문 의 처 : 군산시청 자원순환과(☏454-3473), 읍면동사무소
※ 단, 빈집정비 또는 농어촌정비사업,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과
병행 시에는 건축과 (☏454-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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