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14.02.14
조회수1346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선발공고.hwp (파일크기: 28, 다운로드 : 39회) 미리보기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선발공고
군산시에서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위원을 선발하오니, 역량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개 요
○ 모집인원 : 12명 내외
※ 일반청소년, 학생회, 동아리, 시설운영위원회등 자치기구 활동 추천 청소년, 학교장 추천, 소수청소년(비학생, 근로, 다문화, 장애 청소년등)을 공개선발로 선정
○ 임기 : 2014년 3월 ~ 2015년 2월
○ 신청자격 : 만9세이상 만24세 이하의 청소년(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 선발기준 및 방법
○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으로 선발·구성하여 대표성 확보
구분 |
계 |
초·중·고등학생 |
대학생 |
비고 | |||
초등 |
인문계 |
전문계 |
특목고, 기타 | ||||
비율 |
100% |
10%내외 |
30%미만 |
10~20% |
10~20% |
30% 내외 |
|
※ 교급별 비율은 지원 현황에 따라 조정 가능
○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선발
구 분 |
비율 |
대 상 |
비고 |
일 반 |
80% |
일반 청소년 - 일반 공개모집(온라인 등) - 학생회, 동아리, 시설운영위원회 등 자치기구 활동 추천 청소년 |
|
소 수 |
20% |
근로, 북한이탈, 한부모 가정, 다문화, 장애, 비학생 등 |
|
* 추천기관의 “관련단체, 학교 등”의 범위
○ 학생회 : 소속학교장
○ 동아리, 시설 참여청소년 : 소속 법인이나 시설장
○ 근로 : 소속학교장, 여성가족부 및 시·도 등록 청소년기관·단체
○ 북한이탈, 다문화 등 : 소속학교장, 여성가족부 및 시·도 등록 청소년기관·단체, 무지개청소년센터장
○ 장애 : 여성가족부 및 시·도 등록 장애인단체(법인등록증 사본 첨부), 여성가족부 및 시·도 등록 청소년기관·단체
○ 비학생 : 여성가족부 및 시·도 등록 청소년기관·단체
□ 제출서류
○ 1차 서류심사
- 공개모집 : 지원신청서(자기소개서, 정책제안서 포함)
- 추천 : 추천서(자기소개서, 정책제안서 포함)
○ 최종합격자 : 보호자 동의서, 학교장 동의서, 반명함판 사진 1매
○ 서류 양식 : [별첨 : 제출서류 양식] 참조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4. 2. 11(화)∼2. 21(금) 18:00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jis0123@korea.kr) 또는 방문접수
※ 마감일에는 혼잡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전에 신청하여 주시고, 이메일 접수는 전화(063-454-3242)로 필히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식은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 홈페이지에서 첨부 파일을 내려받기 하여 한글로 작성 후 본인 이름으로 저장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예 : 홍길동.hwp)
□ 선발 절차
○ 선발 공고 |
2014. 2. 11(화) ~ 2. 21(금) |
○ 서류 접수 |
2014. 2. 11(화) ~ 2. 21(금) |
○ 1차 서류 심사 |
2014. 2. 24(월) |
○ 2차 면접 심사 |
2014. 2. 26(수) |
○ 합격자 발표 |
2014. 2. 27(목) |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는 이메일 및 전화 통지
□ 연간 활동내용 및 지원사항
○ 주요 활동
-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모니터링
-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토론회, 캠페인 등 개최·참여
- 청소년 참여대회, 연합워크숍, 청소년 행사등 참가
○ 회의 종류
- 정기회의 : 분기 1회 이상
- 임시회의 :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 발생시
○ 지원사항
- 시장 명의의 “위촉장” 및 “활동증명서” 교부
※ “활동증명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활동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급
- 위원증 및 명함 발급
□ 기타사항
○ 참여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위하여 해촉기준을 정함.
※ 해촉기준 ①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 3.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한 자 4.위원 본인이 해촉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이내)의 상(喪) 및 결혼 5.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 지원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자에 대한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선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 청소년계 장인숙(☎ 063-454-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