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가금류 농가 당부사항 안내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14.02.12
조회수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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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하여
관내 가금류 농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당부드리니
중요한 사안인만큼 철저를 기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금농가의 남은 음식물 사용금지 안내
AI 발생에 대한 중앙역학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AI발생농가가 외부로부터 남은 음식물을 야적 보관하고
이를 인근 야생철새가 먹으면서 분변을 배설하고
동 분변이 혼합된 남은 음식물을 가금에게 급여
AI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 바,
가금농가에서는 남은 음식물을 가금에게 급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급여시는 사료관리법 규정에 남은 음식물은
가열처리후(100도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 급여토록 하고
이를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금류농가 대규모 대회 및 모임 자제 홍보
가금류농가 대규모 대회 및 모임 자제 홍보조류인플루엔자가 6개도에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금류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모임 집회,
대회, 모임 등 자제하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즉시 유선으로 면사무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