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작성자 조옥희
작성일14.02.11
조회수1509
첨부파일
◇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ㅇ 운영기간 : 2013. 9. 25 ~ 2014. 3. 24(6개월간)
ㅇ 신고대상 :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ㅇ 신고방법 : 자진신고 관련서류 제출
(1) 허가 (생활용-양수능력 100톤/일이상, 농업용-150톤/일 이상)
- 허가신청서, 지하수영향조사서, 토지사용권리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원상복구이행보증금납부
(2) 신고 (생활용-양수능력 100톤/일이상, 농업용-150톤/일 이하)
- 신고서, 토지사용권리증명서류, 원상복구이행보증금납부
ㅇ 문 의 : 읍면동 주민센터 및 하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