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14.02.10
조회수1632
영유아보육 지원대상 신청안내.hwp (파일크기: 32, 다운로드 : 56회) 미리보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 지원대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만0-5세 아동
2. 신청시기 : 상시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
※신청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4. 신청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②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신청서
③ 바우처카드(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 이용동의서
④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사본 1부 (양육수당 신청 시)
5. 지원서비스
① 어린이집 이용 시
연령 |
출생연도 |
지원금액 |
만0세 |
2013.1.1일 이후 |
월 39.4만원 |
만1세 |
2012.1.1~2012.12.31 |
월 34.7만원 |
만2세 |
2011.1.1~2011.12.31 |
월 28.6만원 |
만3세 |
2010.1.1~2010.12.31 |
월 22만원 |
만4세 |
2009.1.1~2009.12.31 |
월 22만원 |
만5세 |
2008.1.1~2008.12.31 취학 유예연기일 경우 (2007.1.1~2007.12.31) |
월 22만원 |
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 |
2007.1.1~2001.12.31 |
월 10만원 |
ㅇ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카드 발급 금융기관 : 우리, 하나SK, KB국민(신청․발급시 수수료는 없음)
ㅇ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부모님들은 새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ㅇ 그러나,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② 가정양육 시
ㅇ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만5세(취학전 연령의 12월)까지는 월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 지원기간 산출식 : 대상아동의 출생년 + 6년의 12월까지 지원
6. 서비스 간 변경신청
ㅇ 영유아보호자는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변경을 원할 때는 반드시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복지로’사이트를 통해 ‘변경신청단계’를 거쳐야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신청 없이 시설이용(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시 부모 자부담이 발생함
▲ (변경신고일 기준)
▲ (서비스간 변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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