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전정애
작성일14.02.06
조회수1418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파일크기: 281, 다운로드 : 38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작성자 전정애
작성일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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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 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