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정옥현
작성일12.10.17
조회수4318
공유토지분할특례법시행안내.hwp (파일크기: 14, 다운로드 : 121회) 미리보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할 수 있게 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해소 |
시행기간 : 2012. 5. 23 ~ 2015. 5. 23 (3년간)
주요내용
○ 공유자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공유자 20명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 제한규정을 배제하고 토지분할 및 등기가 가능함.
※ 제외대상 : 공유물분할의 소 판결 또는 소송 진행 중 토지와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단서에 따라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신청서류
① 분할신청서 1부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
② 경계 및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금 합의서 1부
③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1부 (토지등기부등본 참조)
④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⑤ 지상에 건물을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대장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등본․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등)
참고사항
○ 취득세(과거 등록세) 및 측량수수료는 토지소유자 부담
※ 기타 문의사항은 토지정보과 (☎454 - 396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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