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 운영
작성자 여성아동복지과
작성일11.10.20
조회수8282
첨부파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안내문.zip (파일크기: 2, 다운로드 : 119회)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편고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1. 근거:「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의2(등록정보의 고지)
2. 시행일 : 2011. 1. 1 부터
3. 내용 : 아동 청소년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실제 거주지 지역주민(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알려드리는 제도
4.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 관련 문의처
1) 우편고지 관련 일반민원 : (국번없이) 110 (정부합동민원콜센터)
2)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알림e) : http://www.sexoffender.go.kr
3) 성범죄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 : 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아동센터
4) 성범죄신고 : (국번없이) 112
붙임 :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자 안내문 pdf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