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부도임대아파트 매입대상 지정고시 - 수송동영 5세대 추가분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08.02.28

조회수1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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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아파트 매입대상 지정고시 - 수송동영 5세대 추가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한 내용을 게시하오니 이웃 주민에게 홍보하여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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