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송미화
작성일13.12.20
조회수989
20131220 유기동물 공고문.hwp (파일크기: 6, 다운로드 : 125회) 미리보기
동물보호법 제17조에 의하여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농정과(☎454-2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유기동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