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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동절기 에너지 절약 추진 대책 및 홍보

작성자 송미화

작성일13.12.19

조회수851

첨부파일

전력수요 급증에 따라 동절기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안사항 미 준수시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우리 모두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여 전력위기를 극복합시다

□ 시행기간 : 2013. 12. 16 ~ 2014. 2. 28(11주간)

- 공공부문 난방온도 제한(18℃이하) 및 조명사용 제한 의무

- 민간부문 난방온도 준수(20℃이하) 권장

※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

 - 계도기간은 ‘13. 12. 16 ~ 12. 31 (2주)

 - 과태료부과는 ‘14. 1. 2 ~ 2. 28 (9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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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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