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직권 조치 통지 및 공고
작성자 조옥희
작성일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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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에 대해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통지 및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