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채신애
작성일13.11.27
조회수1773
2013.11.25.유기동물 보호 공고.pdf (파일크기: 889, 다운로드 : 56회) 미리보기
동물보호법 제17조에 의하여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농정과(454-2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유기동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