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시행 안내
작성자 채신애
작성일13.11.18
조회수1928
첨부파일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안내문
항상 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산시에서는 동물을 보호하고 유기를 방지하고자 주택에서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 이상의 동물(개)에 대하여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11월 15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등록일시 : 2013년 11월 15일
❏ 등록대상 : 주택에서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 이상의 개
❏ 등록수수료
▶ 내장형(20천원), 외장형(15천원)
❏ 등록절차
▶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8개소) → 시술 및 설치
→ 수수료 납부 → 등록완료
❏ 등록대행기관 현황
동물병원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동물병원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가족 |
나운동 153-4 |
446-6688 |
스마일 |
대학로 335 |
466-8886 |
금강 |
장재동 40-3 |
446-4572 |
해맑은 |
하나운로 75 |
464-7582 |
푸른 |
동흥남동 400-15 |
466-8711 |
쿨펫 |
경암동 590-296 이마트 2층 |
442-7531 |
수송반려 |
수송동 858-7 |
463-5575 |
펫프렌즈 |
수송동 210-1 롯데마트 2층 |
461-5079 |
❏ 법적근거 :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의 등록 등)
❏ 과태료 부과가준
▶ 등록 대상물 미등록 : 1차(경고), 2차(20만원), 3차(40만원)
▶ 인 식 표 미 부 착 : 1차(5만원), 2차(10만원), 3차(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