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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동물등록제 시행 안내

작성자 채신애

작성일13.11.18

조회수1928

첨부파일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안내문

 

항상 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산시에서는 동물을 보호하고 유기를 방지하고자 주택에서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 이상의 동물(개)에 대하여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11월 15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록일시 : 2013년 11월 15일

등록대상 : 주택에서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 이상의 개

등록수수료

내장형(20천원), 외장형(15천원)

등록절차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8개소) → 시술 및 설치

→ 수수료 납부 → 등록완료

등록대행기관 현황

동물병원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동물병원명

소 재 지

전화번호

가족

나운동 153-4

446-6688

스마일

대학로 335

466-8886

금강

장재동 40-3

446-4572

해맑은

하나운로 75

464-7582

푸른

동흥남동 400-15

466-8711

쿨펫

경암동 590-296

이마트 2층

442-7531

수송반려

수송동 858-7

463-5575

펫프렌즈

수송동 210-1

롯데마트 2층

461-5079

법적근거 :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의 등록 등)

❏ 과태료 부과가준

등록 대상물 미등록 : 1차(경고), 2차(20만원), 3차(40만원)

인 식 표 미 부 착 : 1차(5만원), 2차(10만원), 3차(20만원)

 

군 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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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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