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지은
작성일12.04.24
조회수1163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파일크기: 299, 다운로드 : 43회) 미리보기
청사이전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 관리주소를 신청사 도로명주소로 직권정정하여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