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5.10.13
조회수3
최고공고문.pdf (파일크기: 173 kb, 다운로드 : 3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와 관련, 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0. 13.(월) ~ 2025. 10. 20.(월)
나. 등록대상 : 붙임참고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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