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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신고 지연자 최고 및 공고

작성자 차재현

작성일12.08.30

조회수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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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催告)를 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동법 시행령 제 2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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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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