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차재현
작성일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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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催告)를 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동법 시행령 제 2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