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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민방위 보충1차 비상소집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옥서면

작성일19.09.05

조회수59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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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19년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통지서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 의하여 민방위대장에 의한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하여 공시송달을 하고자 함.

 

1. 교육일시 : 2019. 9. 20.(금) 07:00~08:00

2. 훈련장소 : 옥서면사무소(군산시 옥서면 옥구저수지로 209)

3.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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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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