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서면
작성일18.07.26
조회수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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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란?
-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 (목적) 국내 식품의 잔류농약 안전관리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강화
-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공전
- (시행시기)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설명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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