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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방치선박 제거 공고 안내

작성자 옥산면

작성일19.10.23

조회수718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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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9 - 1934호와 관련하여 

소유자 미상의 방치선박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신청이나 문의 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19년 11월 6일(수)까지 군산시 항만해양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항만해양과(063-454-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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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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