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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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산면
작성일19.01.16
조회수1441
190115소현수2-붙)2019귀농귀촌인주택및농지임차료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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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가구의 주택 및 농지임차료 지원을 통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지원하는 2019년 귀농․귀촌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귀농 귀촌인은 구비서류를 첨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063-454-2835 군산시청 농정과 >>
가. 신청시기 :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가능(예산 소진 시 신청불가)
나.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다. 구비서류 : 귀농인 임차료 지원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농지임대차 계약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사업자 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육이수실적자료, 기타증빙서류 1부.등
붙임 2019년 귀농․귀촌인 농지 임차료 지원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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