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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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산면
작성일19.01.04
조회수1015
○ 신청기간 : 2019. 1. 28.(월)까지
○ 지원기종 : 다용도 농작업대
- 높낮이 조절 및 이동이 가능한 제품으로 여성농업인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제품 (예시, 너비 1m×길이 2m, 중량 33kg이하 알루미늄 재질, 높이 조절 가능)
○ 지원단가 : 500천원/대 이내(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신청대상 : 농어촌 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에 종사 하고 있는 전업적 여성농업인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합산)이 50,000m2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 제외대상
-2018.1.1.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 등록)농업인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업인 제외
⚫배우자는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시 제외
⚫배우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면 지원가능
-농어촌지역 외 거주자
○ 신청서류 : 건강보험증사본,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농지원부), 신분증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농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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