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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봄철 산불예방 소각금지 안내

작성자 옥산면

작성일06.04.17

조회수7801

첨부파일
제목 없음

ㅇ 논,밭두렁 태우기는 마을별 공동소각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일을 지정 인근 소방관서에 신고후 소각


ㅇ 산림 연접지에서 신고치 아니하고 소각행위를 한 경우 단속,처벌


 *소방기본법 제53조(벌금 200만원이하), 산림법 제125-3항에의거(100만원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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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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