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산면
작성일18.10.10
조회수1132
군산시 라돈측정기 대여 운영기준
▢ 신청자 기준
- 군산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의 시민으로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대여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에 개인정보 동의 및 반납 확인내용을 포함)
▢ 신청자에게 이용사항 고지 및 설명
- 측정기는 군산시의 재산으로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가 불가
- 깨끗하고 청결하게 이용하고 약속된 기한에 반드시 반납
- 신청자는 반납시 라돈 농도 측정값을 읍∙면∙동주민센터에 제공
- 측정기를 파손, 분실, 연체가 3회 이상인 경우 이용자격이 1년간 정지됨
- 측정기를 대여 받은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음
▢ 대여 신청
- 신청방법 : 신청자가 유선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
⇒ 별지 서식의 “라돈 측정기 대여 신청서”를 제출
※ 측정기를 주소지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령(신분증 확인후 대여)
∎ 대리인이 측정기를 수령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가족 구성원으로만 제한되며, 가족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별지 제2호서식의 “라돈측정기 대여증”을 사용자에게 발급
- 대여 신청 있는 경우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 명부”및 별지 제4호서식 “라돈측정값 데이터 관리”를 작성하여 보관
▢ 대여 및 대여 기한
- 대여 대수 : 이용자 1가구당 1대로 월 1회 이용
- 대여 시간 : 기본시간은 30시간, 최대 48시간 초과 금지
▸ 단, 금요일이나 대여받는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 대여시간에 미포함
- 측정기의 상태 등 확인 : 이용자는 대여시 측정기의 상태,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날인한 후 대여
▢ 반 납
- 반납의 경우 신청자가 반납함을 원칙 (대리인이 반납 가능)
▸ 대리인을 통하여 반납할 경우 측정기에 대한 확인 권한은 대리인에게 위임함을
원칙을 하나, 파손 및 및 훼손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음
- 신청자는 담당자와 함께 측정기의 내용과 상태 등을 확인한 후 반납
- 신청자는 반납시 라돈 농도 측정값을 제공
▢ 연 체
- 측정기 대여 후 지정기한까지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종 반납일로부터 연체
일수의 월 수 만큼 대여를 정지
(※ 예시 : 2일 연체시 2개월 대여정지)
-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연체일을 감면
▸ 신청자의 불가피한 사유(병원 입원 등)로 반납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
▸ 배상을 위한 기간의 경우
▢ 배 상
- 대여중 측정기 일부의 파손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변상 비용이 발생할 경우
⇒ 그 비용은 모두 이용자가 부담
- 대여중 신청자가 측정기를 분실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하게 파손한 경우
⇒ 이용자는 측정기 구입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상하여야 함
(단, 고의 파손 또는 분실일 경우 구매가격의 100%를 변상)
구입 시기 | 변상율(%) |
1년 미만 | 구매가격의 100% |
1년 이상 ~ 2년 미만 | 구매가격의 80% |
2년 이상 ~ 3년 미만 | 구매가격의 60% |
3년 이상 ~ 4년 미만 | 구매가격의 40% |
4년 이상 ~ 5년 미만 | 구매가격의 20% |
5년 이상 | 구매가격의 10% |
- 대여후 3시간 내로 미작동 또는 오작동 되어 전화 신고하였을 경우 수리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음
- 모든 파손과 분실에 대한 보상 기한은 14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함
- 측정기가 수리 중일 경우 수리가 완료 될 때까지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나,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연체일을 감면 함
※옥산면사무소 라돈측정기 운영대수 :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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