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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건축신고대상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06.02.06

조회수33827

첨부파일

다운받기 06-2-5건축신고대상 확대.hwp (파일크기: 10, 다운로드 : 69회)

2006년 5월 8일부터 읍면 모든 지역에서 건축시 사전 건축사 설계를 하여 건축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비허가·신고 지역이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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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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