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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옥구읍

작성일17.01.09

조회수604

첨부파일

2017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사업대상자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음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이상 입원한 경우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 단을 받은 자로 3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

(공통)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지의 소유규모가 5ha 미만인 자로 신청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 또는 농협담당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 이용 등의를 받은 후 농업경영체등록정보시스템(Agrix)으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신청확인 (‘17년부터 농협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생략)

- 신청인이 농업소득 외 별도의 주된 근로소득(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있을 경우, 가급적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을 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통원치료의 경우, 일주일 이내 두 개 이상의 병·의원 치료를 받는 경우는 1회로 간주

지원조건

- 재 원 별 : 국비(국가에서 농협 직접지원) 70%, 도비 4.5%, 시군비 10.5%, 자담 15%

- 농가부담금 30%50%를 지방비로 지원(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지원단가(국비포함 환산) : 60,000/

지원단가(농가부담금 30% 환산) : 18,000/

- 국 비 : 70% (최대 42,000/)

- 도 비 : 4.5% (최대 2,700/)

- 시군비 : 10.5%(최대 6,300/)

- 자부담 : 15% (최대 9,000/)

- 국 비 : 없음

- 도 비 : 15%(최대 2,700/)

- 시군비 : 35%(최대 6,300/)

- 자부담 : 50%(최대 9,000/)

* 지원가능 입원일수 : (10일이상) 10일 지원, (39)입원일수 지원, 2일이하(지원없음)

지원일수

지원 상한일 :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 진단·통원·입원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붙임 2017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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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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