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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옥구읍

작성일17.01.09

조회수56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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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겸업 농어업인으로 직장 재직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건강보험증 및 *국세청 확인)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국세청(https://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여부 조회 (별첨3호 동의서 작성)

 

전년대비 지원단가 및 일수 상향조정

 

2016년도

2017년도

단가

40,000(90%36,000원 보조)

50,000(90%45,000원 보조)

일수

60

70

농어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고, 농지소유규모가 5ha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을 경영하는 자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신청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적용범위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35일 이상)을 위주로 지원하되, 가사작업 일부(35일 이하) 포함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2) 지원액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50,000원의 90%(45,000)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이 경우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1일 도우미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3) 지원일수 한도 : 70

7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 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 , 가사작업 일수는 영농(영어)작업 일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2개년도(‘16‘17)에 걸친 농가도우미 지원대상자는 ‘16년도 분 정산 후 잔여일수에 대해 ‘17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가능(, 출산전 30일부터 출산후 150일 범위내 60일까지 지원가능)

(4)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농어가 거주지 읍동사무소(또는 시, 이하 같음)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위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70일간 이용할 수 있음

 

붙임 2017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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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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