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구읍
작성일17.01.09
조회수565
2017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126 kb, 다운로드 : 94회) 미리보기
❑ 2017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단, 겸업 농어업인으로 직장 재직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건강보험증 및 *국세청 확인)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국세청(https://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여부 조회 (별첨3호 동의서 작성)
○ 전년대비 지원단가 및 일수 상향조정
| 2016년도 | 2017년도 |
단가 | 40,000(90%인 36,000원 보조) | 50,000(90%인 45,000원 보조) |
일수 | 60일 | 70일 |
○ 농어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고, 농지소유규모가 5ha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신청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적용범위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35일 이상)을 위주로 지원하되, 가사작업 일부(35일 이하) 포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2) 지원액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50,000원의 90%(45,00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이 경우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1일 도우미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3) 지원일수 한도 : 70일
○ 7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 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 단, 가사작업 일수는 영농(영어)작업 일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2개년도(‘16~‘17)에 걸친 농가도우미 지원대상자는 ‘16년도 분 정산 후 잔여일수에 대해 ‘17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가능(단, 출산전 30일부터 출산후 150일 범위내 60일까지 지원가능)
(4)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농어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 이하 같음)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위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70일간 이용할 수 있음
붙임 2017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