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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원예분야 자체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옥구읍

작성일17.01.04

조회수515

2017년 원예분야 자체사업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17. 1. 3. ~ 2017. 1.13.()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시비60%,자담40%)

1) 지원금액 : 1330/16,600천원, 2330/18,000천원

1165(50)이상 지원,1,320(400)이상예산의범위내

2) 사업내용 : 농식품부 원예특작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설치

(330/1동기준, 자동개폐기, 방충망 포함)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시비50%,자담50%)

1) 지원금액 : 6.6㎡⇒4,500천원

2) 사업내용 : 판넬식 소형 저온저장고(원예특용작물 위주 농가 및 법인)

사업부지 군산시 관내 위치

원예생산 현대화 시설 지원사업(시비50%,자담50%)

1) 지원금액 : 140,000천원(시비70,000천원,자담70,000천원)

2) 사업내용 : 예생산시설 현대화 및 원예 농업용수 정화시설지원

- 관수 및 자동개폐시설, 과수시설현대화,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 원예 농업용수 정화시설

천장 개폐사업은 구조안정성 문제로 사업 미추진

단동하우스 차광막 시설 지원사업(시비50%,자담50%)

1) 지원금액 : 시설하우스 660/13,000천원

2) 사업내용 : 단동하우스 차광막시설지원

공통 적용 사항

1) 농업교육 이수실적(수료증제출)

2) 원예농산물 계통출하실적(허위제출시 향후 2년간 사업량 미배정)

3) 친환경 원예농산물GAP 인증여부 또는 로컬푸드/학교급식 참여농가

4) 자부담통장, 견적서 2곳이상(우선순위 확정 후),건강보험증 등

우선순위 기준 : 붙임 참조


붙임  1. 2017년 원예분야 자체사업 지침 1부.

        2. 각 사업별 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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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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