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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주차단속바랍니다.

작성자 ***

작성일14.10.06

조회수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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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번영로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출퇴근시에는 번영로에 많은 차량이 몰려서 혼잡한데 올봄부터 계속 하수관거 공사를 하는바람에 더욱  불편하게되었습니다. 하수관거공사를 빨리좀 마무리 하여 교통체증을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조촌동 현대오일뱅크 시청주유소에서부터  한솔아파트부근 까지 대로변임에도 불구하고 갓길에 매일아침 출근시에 불법주차를 하고있어 사고위험이 항상 있었는데 오늘 아침 그곳에 불법 주차되어있는 차량때문에 제가 우성여객 버스에 뒤를 추돌당하면서 앞차까지 손상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불법주차되어있는 차량으로 인해서 앞차부터 한차선이 막히니 연속하여 주행중 정지하였는데 뒤따라오던 버스가 추돌하였지만 불법 주차 차량이 아니었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는 직접 책임은 없다하더라도 시청 잘못도 있다는게 제 개인적인 판단됩니다. 하수관거 공사한다고 한 차선을 막아 놓은 부근에 불법 주차 차량을 묵인하는 시청 교통지도계는 무슨일을 하시는지요?  지역이 넓어서 이부근만 계속 못한다지만 언제 하신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때마다 이곳에있는  불법 주차차량때문에 위험한 차선변경을 해야하는 수많은 운전자들의 고충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고로 제 대형승용차량 뒤부분이 대파 되면서 부상을 당하였지만 만약 제차가 대형승용차량이 아니라 뒤쪽이 트렁트가 없는 경차였다면 저는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을것입니다. 더 큰 사고가 일어나전에 제발 현대오일뱅크 시청주유소 부근에서 조촌동 한솔아파트  부근 단속좀 바랍니다. 공무원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것은 알지만 근무시간전에는 주차단속이 불가능한 일입니까?

답변글
    주차단속바랍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4.10.13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내 주요노선에 고정식 단속CCTV(17곳 설치) 및 이동식단속CCTV 차량 6대를 통해 (운영시간 : 평일 07시~20시, 휴일 및 공휴일 09~18시, 고정식 CCTV기준) 연중 무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순회 단속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이동식CCTV 차량단속의 한계, 단속 인력부족 및 시민들의 성숙한 주차의식 결여로 인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번영로 도로 불법 주차문제」와 관련, 해당 지역은 도로교통법 제 32조(정차,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를 적용받아 단속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식 차량 단속반에 통보하여 해당 지역을 지속적으로 순찰 및 단속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침출근시간 단속은 오전7시부터 오전9시까지 퇴근단속시간은 오후6시부터 오후8시까지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민원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454-379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답변입니다.

    우선 불편을 끼치게 되어 송구하오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조촌동 현대오일뱅크~한솔아파트 구간 하수관거 공사는 10월13일까지 본관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 하수과(454-5463)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단속바랍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최인서

    작성일 : 14.10.13

    1.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내 주요노선에 고정식 단속CCTV(17곳 설치) 및 이동식단속CCTV 차량 6대를 통해 (운영시간 : 평일 07시~20시, 휴일 및 공휴일 09~18시, 고정식 CCTV기준) 연중 무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순회 단속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이동식CCTV 차량단속의 한계, 단속 인력부족 및 시민들의 성숙한 주차의식 결여로 인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귀하께서 건의하신「번영로 도로 불법 주차문제」와 관련, 해당 지역은 도로교통법 제 32조(정차,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를 적용받아 단속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식 차량 단속반에 통보하여 해당 지역을 지속적으로 순찰 및 단속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아침출근시간 단속은 오전7시부터 오전9시까지 퇴근단속시간은 오후6시부터 오후8시까지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민원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454-379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차단속바랍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하수과

    작성일 : 14.10.10

    1. 우선 불편을 끼치게 되어 송구하오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조촌동 현대오일뱅크~한솔아파트 구간 하수관거 공사는 10월13일까지 본관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 하수과(454-5463)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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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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