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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1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작성자 김범재

작성일14.02.05

조회수221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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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운영

 ○ 산불조심기간 : 2014. 1. 29. ~ 6. 8.(131일) 

 ○ 산불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 신고할 행정 기관 

    -  시청, 읍면동사무소(옥도면 ☎ 454-7289),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 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산림청) : 042-481-4119

    -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  가까운 곳에 위치한 산불감시원, 마을통장 등

 

붙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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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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