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08.08.25
조회수2046
공시송달공고문.hwp (파일크기: 10, 다운로드 : 60회)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 위반 업소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신고취소)사항을 통지 하여야 하나 등기 우편물 송달이 수취인불명(반송불 가능으로)인하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를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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