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08.08.21
조회수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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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161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차량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의거 주정차위반 사전통지서를 송달
(등기우편)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사전통지가 불가능한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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