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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정차위반 과태료 대상자 공시송달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08.08.21

조회수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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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161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차량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의거 주정차위반 사전통지서를 송달

(등기우편)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사전통지가 불가능한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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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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