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08.08.26
조회수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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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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