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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대상자 공시송달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08.08.26

조회수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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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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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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