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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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3.11.20
조회수325
1.중대재해처벌법확대시행안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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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안내
1. 시행일자 : 2024. 1. 27.
2. 확대내용 :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원원이상)에서 ⇛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붙임 안내문 1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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