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1.02.23
조회수1135
조기폐차지원및매연저감장치부착지원안내문.hwp (파일크기: 535 kb, 다운로드 : 582회) 미리보기
홍보문(조기폐차및매연저감장치)_BE00.tmp.hwp (파일크기: 462 kb, 다운로드 : 247회) 미리보기
「미세먼지 특별법」및 전라북도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소유하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이 제한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한 차량에 대하여 2021년 12월말까지 전라북도내에서 단속이 유예되오니 반드시 신청기간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산시 저공해조치 사업 참고사항은 첨부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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