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1.02.03
조회수612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전단지.pdf (파일크기: 232 kb, 다운로드 : 146회) 미리보기
1. 군산시에서는‘ 21.1월부터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미래세대인 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홍보하시여 수급가구 내 20대 청년이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개요>
① (대상자 선정기준)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중위소득 45% 이하)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② (거주지 요건)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되, 보장기관(부모 거주지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가능
③ (주거급여 지원 예시)
*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서울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
(기존 주거급여) 부모+청년(청주 3인) : 월 21.7만원
(청년 주거급여)부모(청주 2인) : 월 18.3만원, 청년(서울 1인) : 월 3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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