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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주민등록 일제정리(제18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08.01.23

조회수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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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안내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공서에 신고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선거업무를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주민등록제도 운영을 철저히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일제정리기간 중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특히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을 일치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일제정리기간 : 08. 1. 14(월) ~ 3. 6(목) - 53일간

  각종 사유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실제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과태료 1/2 경감)

        ㆍ과태료 경감기간 : 08. 1. 2(수) ~ 3. 6(목)

  주민등록 말소자 중 취학대상 아동 실태파악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거짓(허위)신고자 등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되었으나 아직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자(무단 전ㆍ출입자) 또는 개인의 사정에 의하여 허위로 전입신고한자

ㆍ(전수조사,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이 불일치 할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의료보험혜택, 금융서비스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는 일상생활전반에 불이익이 가해집니다.)


※ 주민등록 거짓(허위)신고가 명백할 경우 고발조치 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자는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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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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