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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연안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고지 공고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07.11.09

조회수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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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07 - 1569호


공       고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7조제1항의 및 동 규칙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어업허가를 신청토록 통지하였는 바 송달이 불가능(수취인 미거주, 이사)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연안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고지

    1. 연안어업 허가내역

어선번호

선명

(톤수)

허가내역

피허가자

현주소

신청기간

허가업종

허가번호

허가기간

주 소

성 명

0212003

6451305

창공2호

(3.39톤)

연안개량안강망

2002-055

2002.12. 5

2007.12. 4

군산시 나운동

555-1우진@9/302

유청일

좌 동

허가기간 만료일 3일전

9712036

6451307

태원호

(0.52톤)

연안복합

2002-314

2002.12.30

2007.12.29

군산시 소룡동 1019-6번지

이기형

좌 동

허가기간 만료일 3일전

9712039

6451304

성진2호

(0.84톤)

연안복합

2002-294

2002.12.30

2007.12.29

군산시 신흥동 58-3번지

박길동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03

허가기간 만료일 3일전

 

   2. 어업허가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상기 허가신청기한까지

     - 구비서류 :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장소 : 군산시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민원봉사과 (☎ 해양수산과 063-450-4412)

     - 대    상 : 본인 및 대리인 (대리인을 증빙할 수 있는자)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단, 우편접수는 허가신청기한까지 접수분에 한함)

  

   3. 조치계획

     - 위 기한까지 연안어업허가 미신청시 관련법규에 의거 연안어업허가기간 만료로

       어업허가가 폐지되어 어업허가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7.    11.      .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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