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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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포면
작성일23.06.09
조회수1236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리플릿.pdf
(파일크기: 795 kb, 다운로드 : 380회)
미리보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및 지원을 위한 상담,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고계신 주민분들께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라북도 주택행정과(063-280-2365)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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