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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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포면
작성일23.06.06
조회수1047
'23년풍수해보험홍보리플릿(표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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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풍수해보험홍보리플릿(속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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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풍수해보험홍보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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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로,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재해취약지역 및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100% 가정에서는
태풍, 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시기 이전 까지 가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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