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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작성자 박덕영

작성일16.06.02

조회수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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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감증명서 발급과 달리 사전신고 없이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감증명서에 비해 발급비용이 저렴하며(인감 : 600원, 본인서명 : 300원), 인감 제작·보관·관리의 불편함 없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 시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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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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