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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의무이행 위반자 공고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18.11.13

조회수363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군산시 둔배미길, **

. 공고내용 :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 공고기간 : 2018. 11. 05. ~ 2018. 11. 19.(14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붙임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의무이행 위반자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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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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