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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18.10.25

조회수34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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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

. 공고기간 : 2018. 10. 24. ~ 2018. 11. 09. (16일간)

.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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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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