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중앙동
작성일18.10.02
조회수329
행정상관리주소이전1차공고문.pdf (파일크기: 259 kb, 다운로드 : 88회) 미리보기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를 우리동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이전 1차 공고
2. 공고대상: 김**(군산시 서래안2길)
3. 공고기간: 2018. 10. 01. ~ 2018. 10. 10.(9일간)
4.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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