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중앙동
작성일18.09.21
조회수322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228 kb, 다운로드 : 105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최** 외 1인
나. 공고기간 : 2018. 09. 21. ~ 2018. 10. 05. (14일간)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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