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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18.09.12

조회수46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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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의무이행 위반자에 대해 주민등록법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무단전출 신고거주불명등록

2. 공고대상: **(군산시 싸전길)

3. 공고기간: 2018.09.11.~ 2018.09.27.

4. 공고장소: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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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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