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중앙동
작성일18.09.03
조회수354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1차).pdf (파일크기: 264 kb, 다운로드 : 108회) 미리보기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전환되오니 2018년 9월 1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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